채권 추심 가정 방문 | 집 또는 회사로 오는 방문추심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305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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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가정방문하기까지 절차, 가족에게도 알려질까

채권추심 가정방문하기까지 절차는? · 1.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 발송으로 채무상환 요구 · 2. 방문 추심 사전 안내 통보 · 3. 자택 방문 · 4. 법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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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msun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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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가정 방문 | 회생의팁#1. 방문추심 피하는 방법, 이래도 …

이미지출처:서울경찰블로그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가정주부 A씨는 …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채권추심인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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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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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채권추심 대응방법] 알려드려요

불법채권추심 뿐만 아니라 빚이 너무 많아 갚을 수 없다면개인회생, … 13시간 동안은 가정, 회사방문, 독촉전화, 독촉문자 등 추심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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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312169983.com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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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시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 불법입니다 …

강모씨는 채권자 김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정 등을 방문해 동료나 가족에게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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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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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게다가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추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 채권자들이 가정방문이나 회사방문, 독촉전화, 독촉문자등의 추심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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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ove-pongpong.tistory.com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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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어떻게해야하나요? – 네이버 블로그

특히나, 의뢰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부분이 직장또는 가정으로 오는 방문추심입니다. 그나마 문자나 전화는 양반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집이나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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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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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채권추심업무 안내>고객센터 – BC카드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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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ccard.com

Date Published: 7/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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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채권 추심 가정 방문

  • Author: 신용좋은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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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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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절차가 궁금하신지요? 채권추심절차 확인 및 합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이용방법 알아보기 [클릭]

채권추심 가정방문하기까지 절차는?

1.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 발송으로 채무상환 요구

채권 추심하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회까지만 빚 독촉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시도때도없이 연락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빚독촉 문자나 전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데요.. 만약 빚을 갚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솔직하게 금융기관에 말을 해서 채무조정을 요청해보셔도 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현재 재산현황을 제출할 수 있고, 이런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추심을 중지하고 일정 기간 안에 채무감면 및 상환일정 등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빚 변제를 하지 않고, 계속 연락두절이 된다면 변제 독촉장, 변제 최고장, 대금 납입 안내장, 대금 납입최고장 등의 이름으로 된 우편물을 보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밀린 연체금을 갚지 않으면 어떠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 및 채무상환 요구와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2. 방문 추심 사전 안내 통보

전화, 문자, 우편물 발송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안된다면 가정방문 추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게 됩니다. 가정방문 사전안내도 전화,문자,우편물 발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자택 방문

사전 안내를 한 후에는 자택, 회사 등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통화하는 것이 불편한 상황일지라도 되도록이면 전화응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추심한다고 하면 약속시간을 정하고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 아무래도 채권자가 직장을 방문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직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4. 법적 조치 예고 통보

자택 방문을 한 후에도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금액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 강제경매 신청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됩니다.

5.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압류물의 경매집행을 통한 채권회수를 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등록 신청,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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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으로 인해 생기는 법적 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의심된다면 각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팀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처음 방문한다면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세요. 추심인 신분증 (사원증) 제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자가 허위 명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 미부착, 사원증 미제시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파산이 되고 회생이 되어 면책될 경우에는 채권추심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빚을 졌다는 사실이 가족에게도 알려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이러한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하면 안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또는 대위변제 등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채무가 감당이 안되면 부채를 줄일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연체되면 즉시 문자나 전화로 안내 통보를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의 경우 5일 이상 연체가 된다면 타 금융기관에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빚이라는 게 한 번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금액이 불어나게 됩니다. 파탄하기 직전이라면 무조건 법적 제도를 활용해서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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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가정 방문 | 회생의팁#1. 방문추심 피하는 방법, 이래도 오시면 불법입니다! 29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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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불법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여 신고ㆍ상담

피해사례 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

채권추심자가 검찰ㆍ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10조의2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대응방법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 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피해사례 2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한다면?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언어 이외의 폭행ㆍ체포ㆍ감금, 기타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ㆍ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한 녹화ㆍ사진촬영, 이웃증언 등을 확보한다. 이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적극 신고한다.

피해사례 3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ㆍ문자메시지 자택방문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전화ㆍ문자메시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필히 보관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채권추심업체가 정상시간대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전화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ㆍ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음)

피해사례 4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채권추심자의 자택ㆍ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ㆍ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예)

1. 혼인ㆍ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사례

2. 딸 결혼식날 예식장에 실제로 찾아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계란을 투척하고 이후 “둘째, 셋째 때도 보자” 라고 협박한 사례

방문시 채무사실을 가족ㆍ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이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혼인ㆍ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지자체ㆍ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협박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 혼인ㆍ장례식 등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증거자료 확보 후 지자체에 신고

피해사례 5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법” 제12조 제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ㆍ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

피해사례 6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ㆍ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예) 최근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ㆍ인척 등에게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음.

예)”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유도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피해사례 7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채권의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음

*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ㆍ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피해사례 8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다면? 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지자체ㆍ경찰서에 신고

피해사례 9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한다면?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

대응방법 채무변제확인서가 있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

*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 방법은?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과 상담하고, 각 지자체 소관부서 또는 지역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에 적극 신고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ㆍ제보 방법

집·직장 찾아오고 가족에게 빚 독촉…’불법 추심’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진=금융감독원 #.강모씨는 채권자 김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으로부터 추심을 당했다. 그런데 ☆☆신용정보는 채무자인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강씨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채권추심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강씨처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은 지난 5년(2017~2021년) 동안 1만3542건 접수됐다.

우선 채무자는 추심과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강씨 사례처럼 채권추심인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정 등을 방문해 동료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채권추심인에게 즉시 중단요청하고, 일자와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 진술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면 안 된다.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촉방식은 ‘채권추심 및 매각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2회로 제한된다. 방문을 하려면 사전에 채무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 특히 저녁 9시~아침 8시에 방문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2회 이상 방문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추심을 할 수 없다.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면책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라면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후엔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금감원은 채무 상환시 채권자나 채권추심인의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강조했다. 채권추심인이 금융사나 채권추심회사 등 회사 소속임에도 개인 계좌로 입금했을 경우 횡령이나 송금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채권추심인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법인 계좌를 요청해야 한다. #.강모씨는 채권자 김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으로부터 추심을 당했다. 그런데 ☆☆신용정보는 채무자인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강씨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금융감독원은 29일 채권추심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강씨처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은 지난 5년(2017~2021년) 동안 1만3542건 접수됐다.우선 채무자는 추심과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강씨 사례처럼 채권추심인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정 등을 방문해 동료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채권추심인에게 즉시 중단요청하고, 일자와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 진술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할 수 있다.또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면 안 된다.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촉방식은 ‘채권추심 및 매각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2회로 제한된다. 방문을 하려면 사전에 채무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 특히 저녁 9시~아침 8시에 방문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2회 이상 방문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없이 방문이 가능하다.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추심을 할 수 없다.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면책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라면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후엔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금감원은 채무 상환시 채권자나 채권추심인의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강조했다. 채권추심인이 금융사나 채권추심회사 등 회사 소속임에도 개인 계좌로 입금했을 경우 횡령이나 송금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채권추심인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법인 계좌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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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채무자의 입장에선 빚을 지고 있는것만 해도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지 않을수가 없지요.

게다가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추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말도 못할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루어지는 독촉전화나

독촉장은 그야말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채권추심이 아닌 불법채권추심이라면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당하기만 한다면 불법채권추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채무자는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 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

채권자들이 가정방문이나 회사방문, 독촉전화, 독촉문자등의 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지난(1분이라도) 시간에

위와같은 추심의 행위는 불법추심입니다.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처벌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할 때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고 대처하면

아는만큼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겠죠. 내용이 다소 길지만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그의 가족,지인등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를 심하게 방해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및 대처방법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5. 채무자 또는 가족,친인척,직장동료등의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강요함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를 심하게 방해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를

심하게 방해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 채권추심 막는 방법 및 채무 줄이는 방법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과도한 빚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는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법적인 제도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자격조건에

부합하다면 채무의 90%까지 탕감이 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추심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앞서 언급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기 바라며,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비용, 절차, 서류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선상의 상담이기에 면대면 상담과 같은 부담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자격조건 알아보기]

채권추심 어떻게해야하나요?

개인회생및 파산을 신청하시는분들이 해가거듭날수록 늘어나고있는 현실입니다.

인터넷을통해 주위지인들을 통해 이미 방법과 여러가지들을 알고계십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늘다보니 채권자들 다시말해 돈을빌려준 사람들이 점점 이익이 줄고있는것도 현실입니다.

개인회생의 취지가 “성실하게 일을하지만 불운하여생긴 채무로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분들을 구제”하기위해 만든법이기도하지만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도 보호하기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빌려준 돈을 받는것입니다. 그럼 돈을 받기위해선 채권추심을 해야하지요.

바로 이 채권추심떄문에 대부분의 많은 의뢰인님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계심니다.

돈을 빌렷다는 이유로 너무 과하고 심하다는것을 알면서도 참아가며 버티고계심니다.

채권추심이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라면, 정당한채권추심을 받는것도 채무자의 정당한권리 입니다.

특히나, 의뢰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부분이 직장또는 가정으로 오는 방문추심입니다.

그나마 문자나 전화는 양반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집이나 회사로 특히나 직장으로 찾아오는것은 정말 곤욕스럽기짝이없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눈치가 보이고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받습니다.

이런부분떄문에 친인척,지인들에게 손을벌려 빚을 갚는이유이기도합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회사로의 방문의사를 표시한다면 강력히거부의사를 표출하십시요. 방문추심을 하겠다고 하는것이 채권자의 권리이면, 거부의사를 표하는것또한 채무자의 정당한권리입니다.

채권자들이 방문추심을 하기전에는

방문자의 소속,이름,연락처등 어느누가 언제 어떻게 방문하겠다는 정보를 채무자에게 정확히 인지를시킨후에 방문을하는것이 맞습니다.

말도없이, 아니면 방문하겠다는 몇자의 문자를 보낸후에 방문하는것은 엄연히 불법채권추심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것들이 지켜지지않으면 강력히 거부의사를 표출하십시요.

그리고,만약 방문을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힘들어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엤날처럼 덩치큰 아저씨,인상이 무서운 아저씨가 아닌 일반직장인처럼 깔끔한사람들이옴니다. 온다고해도 특별할것도 없습니다.

언제 채무를해결할것이냐 의 질문정도입니다.

방문추심의 주는

채무자가 직장을 정말다니는지, 알려준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있는지의 확인작업인것입니다.

물론 이런것들이 연락이 되지않기 때문에 오는것입니다.

채무자가 연락도 잘되고 한다면 굳이 시간내서 방문할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방문추심으로 얻어지는 시너지를 기대하기때문입니다.

본인이 연락도 잘받고 애기도잘하는데, 방문하겟다고 자꾸 협박성문자나 전화를한다, 그러면 그때 강한거부의사를 표시하는것입니다.

채무자로 하여금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한다면 그것또한 불법채권추심에 속하는것입니다.

특히나 대부업(산와머니,러시엔캐시,원더풀,미즈사랑)의 추심원들이 불법방문추심을 많이행하고있습니다.

물론 그들또한 본인돈이나닌 일반직장인들과같기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 어쩔수없이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이야기들 조차 100% 방어조치는되지못합니다. 이런 추심들을 모두다 막을려면 법원에서 시행하고있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밖에는 확실한방법이 없습니다.

채권추심에 시달리시거나 너무힘드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편한마음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515-7121

010-5308-9300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채권추심업무 안내>고객센터

채권추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 소비자보호팀(전화번호 : 02-520-787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775-2761~3, 홈페이지 : www.cica.or.kr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775-2761~3, 홈페이지 : www.cica.or.kr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

(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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